공주시는 지난 16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지원 제외 대상자를 30만원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해 총 피해면적이 330㎡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삭제,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 피해산정 총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 제외대상 피해금액을 10만원 미만으로 변경, 소액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면적이 적어 보상을 받지 못했던 주민에게 실질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8일까지 입법예고되며, 이 기간동안 의견있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은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041-840-233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주시는 이 조례안을 다음 달 의회 의결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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