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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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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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및 국.공유지사용료 부과기준 활용

18일 영암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에 따라 지난달 2일부터 토지특성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산정하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193천 필지(사유지 192천 필지, 국·공유지 1천 필지)로써 사유지 중에서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와 국·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군은 국토해양부가 전문 감정평가사를 통해 조사 평가한 2,996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달 28일 공시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조사된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에 따라 당해 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정해진 24개 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평가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된다. 이후 5월 28일까지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이때부터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한편 지방세 과세 주소로 개별통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나 주소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통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결정·공시내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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