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민방위대 편성 후 1~4년차 대원에 대하여 기존 강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1~2년차 대원(2만3607명)은 집합교육을 실시하되 체험ㆍ실기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하고, 3~4년차 대원(2만3185명)은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민방공대피훈련 등에 참여케 하여 민방위사태 수습능력을 배양토록 한다는 것.
도는 이를 위해 강의식 민방위 교육을 심폐소생술과 방독면ㆍ완강기ㆍ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체험실습 위주 교육으로 바꾸고, 3~4년차 대원들이 태풍이나 폭설현장에서 재난복구활동을 하거나 물놀이장ㆍ지역축제장 등에서 안전점검 활동을 했을 때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민방위대에 비해 기동력이 뛰어난 직장 민방위대(468개대, 2만3929명)는 재난안전 활동이나 '1사1촌'과 같은 농촌ㆍ복지시설 안전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하고, 5년차 이상 대원(10만5598명)은 비상소집훈련에 전원 참석토록 하여 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토록 할 방침이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간 7회(민방공대피훈련 3회, 재난훈련 4회)를 실시하여 민방위대원의 초동조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는 한편, 과거 지자체 공무원과 유관기관 중심의 형식적인 훈련에서 벗어나 태풍ㆍ지진ㆍ공습 등의 상황에서 민방위 대원들이 훈련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민방위 대원 위주의 훈련 방식으로 전환된다.
한편, 충남도는 금년도 민방위대 운영 목표를 '작동하는 민방위'로 정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