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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지방경찰청'^^^ | ||
현재 지방청․경찰서별 수사․정보․보안․생활안전 등 합동으로 구성(충남 관내 총 120여명)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설 연휴기간에도 집중 투입하여 설날인사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경로잔치 등의 주민행사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 명목으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인사 장을 발송하는 사전선거운동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에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며, 이번 선거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중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과 함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대보름 기간 중 선거사범 집중 단속 실시]
○단속 기간 : ’10. 2. 8~2. 28, 21일간 ※ 설연휴 : 2. 13~15, 3일간, 대보름 : 2. 28.
○중점 단속 대상
- 설날인사 등 명목의 금품제공행위
- 윷놀이대회․경로잔치 등 주민행사에 음식물 제공행위
- 설날 인사 명목 현수막 설치 인사장 발송 등 사전선거 운동
-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의 찬조금품 요구행위
○추진 방안
- 엄정․중림자세 견지, 정당 및 지위고하 불문 단속 철저
- 수사․정보․생활안전 등 기능 불문, 첩보수집 활동 강화
- 당내 경선 과정의 불법행위 단속 병행
- 주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범죄신고보상금 지급
-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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