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유아학비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자격 확인 자료를 받아 자녀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지원을 받는 가정은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월31일까지 신청하면 3월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6월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의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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