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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에는 지침을 비난하는 글들로 넘쳐났다 ⓒ 강원소방본부 ^^^ | ||
이미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http://fire. provin. gangwon.kr)참여마당 자유게시판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의 비난 글들로 넘쳐나기 시작했다. 기사가 게재된 지난 4일부터다. 모 소방관은 “(119현장대원은)출동대기와 동시에 식사하는 것이다”면서 “일반행정공무원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밥 먹는 것과 특정직소방공무원의 ‘점심시간이 같다’라고 생각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소방발전협의회(회장 장재완)에서는 8일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왕재섭)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해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조치공문에 의하면 2교대 근무자의 경우 식사시간 2시간(중식 ,석식)과 휴식시간 3-5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며 “위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또는 무엇이든)근거는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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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발전협의회의 공개질의에 대한 강원소방본부의 답변 ⓒ 강원소방본부 ^^^ | ||
소방발전협의회 장재완 회장은 왕 본부장의 답변에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강원소방본부의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조치’지침의 핵심 첫째는 “왜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왜곡했는지?”다“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에는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대상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휴식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 등)을 부여하여야 함”으로 돼 있다. 그런데 ‘강원소방본부’ ‘교대근무 소방공무원 근무방법 한시조치’공문은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근무자에 대하여 휴식시간(중식, 휴식, 수면)을 부여(강제사항)하도록 하고 시간외수당 산정 시 휴식시간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구체화“하라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여하여야 함’이란 권고(?)가 ‘부여(강제사항)’로 바꾼 것으로 해석에 따라 ‘공문서왜곡조작’이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서 장 회장은 “두 번째는 현업근무자로 상시근무교대자인 119현장대원들이 근무시간 중의 식사시간과 가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됨에도 ‘시간외수당 산정 시 이들 휴식시간을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이는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54조2항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일과표에 식사, 휴게시간이 있어도 언제든지 출동을 해야 하는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는 119현장대원들에게는 식사,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하직원들에게 좀 더 나은 처우를 해주려하는 게 인지상정이다”며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이 조직상하간에 불신의 폭을 키우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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