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불법게임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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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불법게임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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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134개소 대상

^^^▲ '당진군청'^^^
당진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전한 사회풍토조성과 불법사행성 도박을 근절시키고자 관내 체육시설업 불법행위에 대하여 1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시설은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134개소로 당구장 60개소, 체육도장 29개소, 골프연습장 20개소, 체력단련장 13개소 등이다.

최근 들어 당구장 등에서 불법게임기인 체리마스터를 운영해 사행행위 적발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사행 조장행위나 골프 연습장내 주류 판매 및 도박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2010년도 새로 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자의 시설 운영여부, 취업․노무를 제공 여부,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따른 지도자의 배치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의 대표자나 시설물의 변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경고 후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며 도박 등 불법 행위 시에도 시정명령 후 영업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기를 운영하다 단속되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이 체육시설업을 이용함에 있어 더욱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하도록 체육시설업 신고업체를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및 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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