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건설업ㆍ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창업ㆍ경영개선자금은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 미승인 제조업체는 5000만원 등이며,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일 경우에는 1.75%의 이자를 충남도에서 보전해 준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업체에는 5000만원까지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보증료는 1%로 적용하는 등 보증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보증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금 신청은 천안ㆍ공주ㆍ아산ㆍ서산ㆍ논산ㆍ홍성ㆍ당진 등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본점(☎041-541-9831)과 천안ㆍ공주ㆍ서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자금 지원으로 신규창업 및 경영개선을 통해 12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청남도 기업지원과(☎(042) 220-3224)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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