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중 발견된 소결핵병도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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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검사중 발견된 소결핵병도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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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도축장 출하일 2개월 이내 검사畜에 한하여

올해부터 도축장 출하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결핵병 검사를 받은 소가 도축검사 과정에서 결핵병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농가에서 결핵병으로 진단된 소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도축장에서 진단된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정부의 가축방역정책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있어왔다.

이번 조치로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결핵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 문제는 해소될 전망인 가운데, 결핵병 검사를 받고자 희망하는 한우와 육우 농가에서는 충남도 가축위생연구소로 브루셀라병 검사 의뢰시(접수된 시료로 동시에 검사) 함께 신청하면 된다.

가축위생연구소 관계자는 "단, 브루셀라검사 의무 대상이 아닌 거세우의 경우 검사시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업 수의사가 채혈하여 의뢰토록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소 사육농가는 가축위생연구소에 결핵병 검사를 의뢰하여 도축장에서 결핵병 판정으로 폐기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현재, 가축위생연구소는 한우결핵병의 검사를 위해 도축검사중 결핵양성축으로 진단된 경우 농가를 방문하여 동거축에 대하여 모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우 결핵병은 2006년 1농가 1두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33농가 233두가 발생하는 등 매년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한우결핵병 발생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도축검사가 강화 되었고, 농가에서 사양관리를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결핵병은 소, 사슴, 돼지 등 다양한 동물에 감염되어 기침, 쇠약, 유량감소 등을 일으키는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써 폐 및 장 등에 화농성 결절을 형성하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감염된 동물은 치료가 쉽지 않아 양성축은 모두 살처분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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