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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 요양병원’내에 설치된 장례식장에 대해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며 “장례식장 영업을 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갈마아파트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400m 이내에 3만50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며 “주택가 한복판에 장례식장해 영업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허가가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 장재완 위원장은 “조례에 근거하여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나 조례가 상위법령을 넘어설 수는 없다”며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 서구청 관계자는 “갈마아파트 주변과 90m떨어진 지하2층 지상4층 병원건물에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해 대조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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