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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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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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오는 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펼쳐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보건소는 오는 2월부터 서울시와 공동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운영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중랑구의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은 영세 식품접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식품위생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구민의 건강을 증진을 목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금년에 지원하게 될 융자금액은 총 78억(중랑구 3억원, 서울시 75억원)에 달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 관내에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로서 모범음식점은 업소운영과 시설개선 목적의 융자가 가능하며,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영업자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내부의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한다.

융자조건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경우 5천만원 이내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하여야 하며,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총 소요액의 80% 범위 안에서 연간 2%의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융자 상환은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하여야 하며, 화장실을 개선할 목적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총 소요액의 80% 범위 안에서 연간 1%의 대출이자를 부담하여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의 융자를 원하는 주민은 우선 대출은행인 우리은행 중랑교지점에서 융자가능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결정통지를 받은 후 보건위생과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그리고 사업이행확약서와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육성자금 신청시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증을 시설개선자금 신청시에는 세부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업완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랑구는 2001년부터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총 56건, 1,596,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02-490-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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