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일 경우 500만원의 200만원으로
의무상환액이 2천만원일 경우 당초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던 것이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2천만원의 10%인 200만원으로 낮춰졌다.
교과부는 올 1학기 대학 신입생은 28일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 접수를 마쳐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나 장학 서비스 센터(☎1666-5114)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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