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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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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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오는 2월1일~ 28일까지 신청해야

원주시에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지난 2009년7월17일 제정하고2010년부터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원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이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과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급된다.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 동주민센터에 통장사본과 참전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수당지급은 매분기 익월 10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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