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금체불 집중 점검대상 사업장은 여객선사, 내항화물선사, 어선선사 등 사업장 289개사 중에서 임금체불 취약사업장 이며, 점검기간 동안 임금체불 발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체불임금 발생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선원들이 안심하고 승선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밝혔다.
또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년중 수시로 취약사업장을 방문 하여 체불임금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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