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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훈 대법원장 ^^^ | ||
법원은 민노당 대표의 국회사무총장실에서 있었던 사건. 전교조의 집단적 시국선언. MBC PD수첩이 보도한 미국산 쇠고기파동 등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에 이러한 말이 나와서 더욱 그러하다.
법은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범norme의 총체를 지칭한다. 라틴어의 직각자norme라는 단어는 ‘곧다’ ‘바르다’의 개념을 포함한 말이다.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켈젠은 법에서 규범의 다양한 형태와 서열화 되어 있는 규범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가장 규범이 되는 법은 헌법이다. 규칙에 상위는 명령이고, 이 명령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이며, 이 법률은 헌법에 의해서 종속되는 것이다. 법의 권위는 법을 공포하거나, 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법체계에서 법이 차지하는 상황만이 법의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박탈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소피스트들도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법droit은 인간이 만들고 인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 상충되는 것이 법이라고 보았다.
칸트는 완전히 직선적인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것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뒤틀려진 나무를 재단해서 만든 것이 인간이라는 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법은 인간의 사나운 본질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법 자체가 비도덕적인 인간의 본질을 비호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질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려는 본능이 있어서, 인위적인 것은 반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려는 측면이 있어서, 자연적인정의juste nature는 자연스럽게 법적인정의justice legal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정의의 근원처럼 보여 지는 자연은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폭력적인 대혼란chose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가장 강력한 법이 아니다. 자연적인 정의가 정확히 법적인 정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때,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사회의 최강자가 법을 제정하는 것도 정의가 아니며, 자연에 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논리는 근대화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었다. 근대인들은 자연을 더 이상 최종적인 체제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은 아무런 이의미가 없고, 단지 무질서하고 인위적인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법의 내용을 변화하게 만들었다.
변화가 없는 법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의 보편성의 열망에 의해서 법은 변화되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간에 보편적인 것. 특정이익과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하는 법을 통하여, 사람들은 규칙의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어서 변화되었다.
법을 지키면서 인간들은 예민한 성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배우고 덕성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법은 인간들에게 인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윤리적인 차원의 기준을 부여하기 때문에 정의원천과 무관하게 항상 정당한 것이 된다.
요즘 시끄러운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서, 법의 개념 정의juste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계와 위치가 무엇이며, 과연 법률이 민중을 위해서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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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이든 ...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그 임무에 최선을 다할려는 모습은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
또 마땅히 존중과 존경을 받아야만 한다 .
그리고 국법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
그러나 그동한 정치적인 무수한 임의적인 개입에 의해서
그 순수한 정통성에 크나큰 훼손과 함께 변질이 있었던바
향후 모든 경우에 있어선
정부나
여타한 관련 부처나
그리고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 활동을 하시는
모든 경우의 公人들은
스스로 대오각성 반성과 함께
스스로 자위와 자각 자결이 절실히 요구가 되며
안팎으로는
진솔한 협조자적 (대정부/대국민) 민의와 언로의 중추로서
모두 모두 조속히 안정화 되고 !
바로 바로 자리잡혀줬으면 참 좋겠다 .
국민 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