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한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 종합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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