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승합차 5만원,승용차 4만원,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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