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장애아동 통합보호 위해 퇴직교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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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장애아동 통합보호 위해 퇴직교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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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교사 활용 장애아동 및 사회부적응 아동대상 통합보호서비스 실시

광주시 서구청이 자체개발형 바우처사업 일환으로 퇴직교사를 활용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합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 보호서비스는 만 7세에서 15세 사이의 장애아동과 사회부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야간과 주말에 보호해 주는 ‘해피 투게더’ 프로그램을 전격 도입한 것이다.

‘해피 투게더’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장애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 역시 전문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30명 이내의 전문인을 모집하게 되며, 이달부터 평균소득 120%이내(4인가족 직장인 건강보험료기준 119,230원)의 국민기초수급자와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피 투게더’ 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 2010년 1월 20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지참,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비는 정부에서 1인당 27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소득에 따라 본인은 2만원에서 8만원만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서구는 사업추진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해 쌍촌종합사회복지관과 중앙나누리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바우처 사업이란 국가 주도방식의 일률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자체 스스로가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은 미취학아동 책 읽어주기, 초등학생 비만관리, 초․중학생 비전트립 문화체험,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출산후 우울증 치료를 위한 엄마학교, 아동심리발달 전문서비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왔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회부적응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해피 투게더 사업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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