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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동남경찰서'^^^ | ||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모 씨, 김 모 씨, 신 모 씨, 이 모 씨, 박 모 씨는 한국전력 천안지점 배전운영실 직원들로 피의자 정 모씨(고물업자)와 전선작업 후 수거한 폐전선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9년 6월 6일~9월 28일까지 위 한국전력 천안지점 야적장에서 시가 125만원 상당의 폐전선(구리) 등 약 275㎏을 절취하고, 정 모 씨는 위 피의자들이 절취한 폐전선이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결과 들어났다.
또한 이들은 폐전선을 고물업자인 정 모 씨에게 넘기고 받은 돈으로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들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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