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아산소방서^^^ | ||
특히 지난 한 해 화재출동 559건 중 쓰레기 소각 연기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이 247건으로 44%에 달하며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오인출동으로 인한 출동공백으로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2009년2월27일제정)에 의해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 피움 및 연막 소독시 소방서에 사전신고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이러한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사전신고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위법행위 인지시 엄정한 과태료 부과로 유사 행위를 근절하여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불 피움 및 연막소독시에는 119로 사전 신고하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대응구조과(041-538-0426)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