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 축제 및 행사 등을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라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은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이나 출석위원 수에 상관없이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게 했다.
주관 부서에서는 행사 개최 3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1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재난관리 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면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10일 전에 심의에 상정되고, 5일 전에 심의 결과가 통보된다. 행사 개최 하루나 이틀 전에는 지역안전관리협의체와 합동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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