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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
시에 따르면 2009년 11월까지 자동차 미가입건이 4900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3억9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이중에는 무보험운행으로 사건 접수된 건수만 870여건에 이르고 있어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근거로 하여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 위반횟수, 위반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최고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납기 내 납부 시에는 부과결정액의 20%를 감면조치 할 수 있어 최초 부과액의 60%까지 감면할 수 있다.
특히, 최초위반자와 생활이 어려워 가입이 지연된 자로 보험에 가입하고 납기내 납부 시에는 6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토대로 심사하여 감면비율을 정하게 된다.
보험미가입자들은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받고 의견진술 기간 내에 교통행정과를 방문 또는 전화로 의견을 진술하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으로 과태료 납부율 증대와 서민경제부담 최소화는 물론 무보험 운행으로 인한 피해예방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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