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교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법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법문화 진흥센터’가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역량 있는 법교육 기관·단체를 발굴하여 ‘법문화 진흥센터’로 지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희망 기관·단체를 공개 모집하였다. 지난 11월에 열린 법교육위원회에서 전국 29개 신청 단체 중에서 법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기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다음과 같은 6개 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법문화 진흥센터 지정은 그 동안 관 중심으로 진행된 법교육 사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함은 물론, 전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지역 법교육 활성화에 첫 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성숙한 준법의식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이때에, 법문화 진흥센터를 지정하게 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국민들이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선진 법치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강사 파견, 교재 제공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방식을 통해 법문화진흥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법문화 진흥센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법교육 프로그램 실시 및 교재 개발 등을 통해 민간의 법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법교육의 메카로서 선진 법문화를 꽃피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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