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안 확정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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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개선안 확정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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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ㆍ공채 거주지 제한 기준일 통일, 디자인직류 신설 등 9개 개선안

충청남도가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제도를 확정ㆍ발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특별채용시험과 공채의 거주지 제한 기준일 통일(당해년도 1월 1일) ▲디자인 분야의 우수인재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하기 위하여 디자인 직류 신설 ▲수험생의 불편해소를 위한 응시 수수료 환불제도 도입 ▲공채 시험시간 연장(문항당 51초→60초) ▲간호조무사와 수렵면허 등 자격시험 원서접수 방법 변경(방문접수→인터넷접수) ▲6급 이하 행정직 및 세무직 공채시험 과목이 조정된다는 것.

2011년도에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0.5%~3%→0.5%~1%)와 하위 3종 자격증 폐지(워드프로세서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회계 관련 과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 이루어지고, 2013년도에는 ▲2013년부터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는 거주지 제한제도가 개선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금번 채용시험 제도개선 조치로 수험생의 응시편의 및 시험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공고는 도와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1월말이나 2월초에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총무과 고시담당(042-251-221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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