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한 사기성 상품권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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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한 사기성 상품권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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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배송치 않고 대금 가로챈후 사이트 폐쇄 등 소비자 각별한 주의 요구

최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성 상품권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충남도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상품권과 관련된 피해사례는 총 8건으로 특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상품권을 구입ㆍ선물하려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예로 금산에 거주하는 박모(35)씨는 지난 5월에 상품권 사이트에서 10만원권 5장을 35만2000원에 주문하고 대금을 무통장 입금했으나 이틀 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미 폐쇄된 상태였다는 것.

계룡에 거주하는 정모(42)씨는 올 3월에 소지하고 있던 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확인결과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와 상품권에는 2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해 보면 계약 해지된 곳이 많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어 발행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이와 관련, 충남도소비자보호센터는 "상품권 발행회사의 신용도, 가맹점 수, 사용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한 후 구입하고, 대폭 할인을 내세우는 인터넷 사이트와는 거래하지 말고 유효기간을 확인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품권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지 않거나 특정매장, 할인기간, 유효기간 경과, 대표자 변경 등을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하므로 관련규정을 미리 알아두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급적 빨리 충남도청 소비자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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