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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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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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도내 공공기관 26개, 친환경기업 17개소 대상

충청남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도 및 12개 시ㆍ군의 26개 공공기관과 친화기업 17개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기관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물량은 타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으며, 단, 현금으로는 거래되지 않고 사이버 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인데, 도는 연말에 기관별로 배출권을 판매 및 구매한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공공기관(도, 시ㆍ군청사 및 하수처리장 등) 및 환경친화기업(17개소)을 대상으로 첫해인 내년에는 2억원(국비1억, 도비1억)을 투입, 공공기관은 최소 2%, 일반사업장은 1~3%를 감축목표로 설정한다는 것.

또, 2단계로 오는 2013년부터 신 도청사와 함께 미실시한 시ㆍ군 청사 등 일반사업장(현대제철 등)에 대해 확대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참여대상별로 감축량 확정을 비롯, 거래시스템 구축 및 참여 대상기관 교육실시 등 탄소배출권 거래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거래제 시범사업을 공공기관 및 친환경기업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펼쳐 나가야 온실가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지정을 대비한 적응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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