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기관별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다음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물량은 타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으며, 단, 현금으로는 거래되지 않고 사이버 상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인데, 도는 연말에 기관별로 배출권을 판매 및 구매한 실적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1단계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공공기관(도, 시ㆍ군청사 및 하수처리장 등) 및 환경친화기업(17개소)을 대상으로 첫해인 내년에는 2억원(국비1억, 도비1억)을 투입, 공공기관은 최소 2%, 일반사업장은 1~3%를 감축목표로 설정한다는 것.
또, 2단계로 오는 2013년부터 신 도청사와 함께 미실시한 시ㆍ군 청사 등 일반사업장(현대제철 등)에 대해 확대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참여대상별로 감축량 확정을 비롯, 거래시스템 구축 및 참여 대상기관 교육실시 등 탄소배출권 거래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거래제 시범사업을 공공기관 및 친환경기업이 선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펼쳐 나가야 온실가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 지정을 대비한 적응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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