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올해 전체 부과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원인은 노후차 교체로 인한 신규차량 증가(2만2000대)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자동차(5만4000대) 감면율의 축소(33%→16%)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개인별 세액은 경과년수가 2년 초과한 자동차에 매년 5%의 감산율이 적용(최고 50%)되므로 지난해보다 감산율 적용분만큼 줄어든다.
도내 시ㆍ군별로 부과된 자동차세는 천안시가 156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아산시가 100억원, 청양군이 가장 적은 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09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 대상자이며, 2009년 선납한 차량 및 화물ㆍ승합ㆍ경승용차를 제외한 차량이 이에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납세의무자는 가까운 시ㆍ군이나 읍ㆍ면ㆍ동에 연락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으로 정해 신청 납세자가 기간 중에 신고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가상계좌 이용납부, 자동이체 등을 이용할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연체시에는 가산금(3%)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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