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과일이나 채소의 껍데기는 쉽게 썩지 않으며 야생동물들에게 야생성을 잃게 하고 껍질에 남은 농약과 방부제 성분으로 인하여 동물들의 체내에 축적이 되어 동물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
공원사무소 백상흠 소장은 "국립공원의 주인은 그 곳에 살고 있는 동ㆍ식물이며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방문객일 뿐"이라며 "계룡산을 찾는 탐방객들은 국립공원에서의 아름다운 추억과 가져온 쓰레기를 남김없이 되가져가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백 소장은 "현재 계룡산국립공원 탐방로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단속ㆍ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일껍질 등 오물투기 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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