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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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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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2개월간 유흥가ㆍ관광지 등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불시단속

충남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단속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단속활동은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며, 음주운전은 근원지부터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유흥가ㆍ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의 억지력을 높여 나간다는 것.

또한, 고속도로 T/G․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택시ㆍ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예외 없는 검문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상시 음주단속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음주운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관대한 음주문화가 음주운전에 대해 죄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하고, 사회전반에 걸쳐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지 못하는 등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청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상시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추방'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녹색어머니 등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음주단속현장에 참관과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역유선방송 등 언론매체 활용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실시 및 플래카드 설치 등 음주운전 추방 사회분위기 붐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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