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차량화재 이것만은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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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 소방서^^^ | ||
최근 3년간 아산소방서 관내에 발생한 화재 총 769건 중 차량화재는 95건으로 12.4%에 달하며 원인별로 분석하면 전기(24%), 기계(21%), 교통사고(24%), 방화의심(15%), 부주의(9%), 기타(17%)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는 LPG, 휘발유 또는 경유 등 가연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데다 전기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화재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 57조 1항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어,가장 대중적인 5인승 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인들은 무심코 지나가는 등 대부분의 승용차가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다.
중고차 및 과거에 엔진 과열이 있었던 차량은 각별한 사전 점검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운전석 부근에 비치하고 담배꽁초는 차내 재떨이를 이용하고주유중에는 항시 엔진을 정지시키고 라이터 등 인화성물질은 차량내부에 두지 않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아산소방서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 “소화기 1대의 초기사용은 소방차 10대의 몫을 할 수 있다며 차량 운전자라면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고 1차량 1소화기 비치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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