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내년도 최저생계비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75% 인상된 136만3091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50만4344원, 2인 가구 85만8747원, 3인 가구 111만919원, 4인 가구 136만3091원 등이며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 시 마다 25만2172원씩 증가 된다.
또한 ▲현금급여기준은 1인 가구 42만2180원, 2인 가구 71만8846원, 3인 가구 92만9936원 4인 가구 114만1026원 등이며 7인 이상 가구의 기준은 1인 증가시 마다 21만1090원이 증가 된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인데,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 및 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충남도는 이를 기초로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도내 4만5000가구(8만500명)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2290억원을 편성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최근 3년간 기초수급자 현황은 2007년 4만1820가구(7만5578명/1628억5900만원), 2008년 4만1393가구(7만4006명/1683억7400만원), 2009년 9월말 현재 4만2393가구(7만5027명/1861억1300만원) 등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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