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오는 15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2027~2030년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연다. 핵심 쟁점은 현재 연 2,999만 원인 월정수당을 14.3% 인상한 3,427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심의위원회는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이달 중 최종 지급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원주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계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정비 지급 수준을 논의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개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월정수당은 연 3,427만 원이다. 2026년 기준 연 2,999만 원과 비교하면 428만 원, 14.3% 증가한 금액이다.
현재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999만 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 원을 합해 총 4,799만 원이다. 잠정안대로 월정수당이 인상되고 의정활동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연간 의정비는 5,227만 원 규모가 된다.
공청회에서는 월정수당 14.3% 인상안을 놓고 찬반 의견 발표가 진행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한다. 원주시민이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 발표자는 신청자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 가운데 4명 안팎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발표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로 의견을 내고 싶은 시민도 같은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찬반 의견과 시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10월 중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26년 기준 원주시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 4,799만 원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가운데 92위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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