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다발지역·유동인구 밀집지역 순찰 거점으로 활용
소상공인 대상 CCTV·비상벨 등 범죄예방 장비 지원도 추진
인천 서해구의회 김춘수 의원이 순찰차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해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3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용구획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보조표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찰차 전용구획은 112신고가 잦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순찰차의 대기 및 순찰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순찰차가 눈에 띄는 장소에 배치되면서 가시적인 순찰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서해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CCTV와 비상벨, 침입감지장치 등 범죄예방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두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춘수 의원은 순찰차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을 함께 강화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높이는 것이 두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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