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7년 사업 선정…고양·수원·화성 등 13개 시군 대상
-도로·하천 정비와 누리길·여가녹지 조성에 투입 예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원을 배정받았다. 도는 국토교통부의 사업 선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전국 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14개 시도 중 가장 큰 금액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 13개 시군이다. 배정액은 내년 도로·하천 정비와 누리길·여가녹지 조성 등에 쓰일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고양·광주·군포·남양주·부천·수원·시흥·안산·양평·의왕·의정부·하남·화성이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군별 배정액과 개별 사업비는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배정 확대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업의 변경·이월 등에 따른 배정상 불이익을 줄이고, 공모 방식의 환경문화사업도 발굴해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배정된 예산을 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는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배정액은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환경문화사업에 쓰일 국비다. 지역별 사업이 구체화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도로·하천과 녹지 공간도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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