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 거래 모니터링·합동점검·관계기관 협력안 검토
-교육·홍보와 기존 사업 연계 등 현장 의견 수렴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시흥시의회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살피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조례안에는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 구성, 안전전세 관련 사업 추진, 의심 거래 모니터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조례는 윤석경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며, 시의회는 지난 9월 14일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시의원과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조례 제정이나 사업 시행이 확정된 단계가 아닌 의견수렴 절차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4일 의회사무국 1층 소담뜰에서 ‘시흥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석경 의원과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안전전세 관리단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조례안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안전전세 관리단과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관계기관 합동점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들은 전세사기 수법이 달라지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시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시 관계 공무원들은 시가 진행하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과 관리단 운영 과정에서 추가로 살펴야 할 사항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조례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수렴 과정이다. 관리단의 구체적인 구성과 권한, 운영 시기 등은 향후 조례안 심의와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이다.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민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의심 거래를 어떻게 파악할지, 합동점검 과정에서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기자메모/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선언적 규정에 머물지 않으려면 관리단의 역할과 신고·점검 절차, 관계기관 간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제정 과정에서 수렴한 점은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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