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노후 경유차 1,596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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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노후 경유차 1,596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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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1,596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올해 1~6월분 1억1천700만원…9월 30일까지 납부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가능
영종구 로고 / 영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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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종구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영종구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관내 등록된 노후 경유 차량 1,596대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억1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이며, 유로5·유로6 차량과 저공해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기간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다.

해당 기간 중 차량 신규 등록이나 폐차, 명의이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부과된다. 차량을 처분한 이후에도 이전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어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은행 CD·ATM, 전용 가상계좌, 위택스·인천이택스·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이 이어질 경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영종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부 기간을 지켜달라며, 관련 안내와 민원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종구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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