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차 1,069대 추가 보급…지원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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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전기차 1,069대 추가 보급…지원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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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115억9천만원 증액…승용 700대·화물 340대 등 지원
17일 오전 10시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통해 신청
외국인·공동명의·어린이통학버스 보조금 요건 완화
AI생성 이미지=김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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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급증하는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에 대응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5일 ‘2026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3차 공고를 실시한다. 시는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 구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총 115억9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양산시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3차 공고를 통한 지원 물량은 총 1,069대로 전기승용차 700대, 전기화물차 340대, 전기버스 14대, 전기이륜차 15대다. 양산시는 앞서 진행한 1·2차 보급사업에서 승용차 901대와 화물차 186대, 버스 11대, 이륜차 19대 등 모두 1,117대에 대한 지원을 추진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접수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 또는 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체가 구매자를 대신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신청 자격을 먼저 부여한 뒤, 자격을 갖춘 신청자 가운데 차량 출고 예정일이 10일 이내라는 사실을 증빙한 순서에 따라 최종 선정한다. 차량 공급과 보조금 집행을 신속하게 연결해 연내 출고가 가능한 실수요자를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차 공고에서는 외국인과 공동명의 신청자, 어린이통학버스의 지원 요건도 확대했다. 외국인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은 18세 이상이면서 양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이륜차는 16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공동명의 차량은 대표 소유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양산에 거주하는 가족이 공동소유자일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통학버스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양산시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친환경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구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충분한 물량을 신속히 공급해 구매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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