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답례품에 특별 혜택 더해…28일 쿠폰 지급
주소지 제외 지자체에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
남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 확산에 나선다.
남양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석맞이 용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남양주에 기부로 마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추석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남양주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에게는 기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더해 네이버페이 1만원권이 추가로 제공된다. 쿠폰은 오는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금액에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 44%, 20만원 초과분에는 16.5%가 각각 적용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하는 제도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남양주시에 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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