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가축분뇨 82% 자원화…품질관리부터 생산·유통·이용까지 협력
-살포·경운 지원 면적 3,318㏊서 2030년 5,000㏊로 확대 계획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농협중앙회와 경기지역 농·축협을 연결해 연간 811만 톤에 이르는 도내 가축분뇨의 자원순환 확대에 나선다. 도는 10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축산농가에서 나온 분뇨를 퇴비와 액비로 만들어 작물재배 농가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가축분뇨 가운데 현재 82%인 약 667만 톤이 퇴·액비와 재생에너지 등으로 자원화되고 있다. 도는 퇴·액비 살포·경운 지원 면적을 현재 3,318㏊에서 2030년 5,000㏊까지 늘릴 계획이다.
협약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경식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 의장, 최재학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부의장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정책 지원과 홍보를 맡고, 농협중앙회는 가축분뇨 자원화조직과 경종농가의 연계를 지원한다.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는 경종농가 참여 확대,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는 퇴·액비 품질과 유통관리를 담당한다.
도내에서는 약 1만 농가가 한육우·젖소·돼지·닭 등 4,74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연간 약 811만 톤으로, 자원화되지 않은 물량은 정화방류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추 지사는 경종농가의 비료·생산비 부담과 축산농가의 분뇨처리·환경 부담을 함께 줄이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 농·축협을 실제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자원화조직과 농가의 연결을 강화하고 퇴·액비의 생산·유통·농경지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기자메모/ 연간 811만 톤의 가축분뇨를 처리 부담에 머물게 하지 않고 농업자원으로 되돌리는 방향은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비용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협약의 성과는 서명 자체보다 퇴·액비의 품질관리, 안정적인 유통망, 농가 참여 확대와 실제 농경지 환원 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경기도가 제시한 2030년 5,000㏊ 목표를 연도별로 얼마나 이행하는지가 정책의 지속성을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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