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서주영 의원, 공공부문 드론 활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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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서주영 의원, 공공부문 드론 활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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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조례안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 원안 가결
드론 활용계획·실태조사·촉진사업 등 체계적 운영 근거 마련
재난·안전부터 산림·하천·환경·공간정보까지 활용 확대 추진
남동구의회 서주영 의원 / 남동구의회

남동구가 기존에 보유한 드론을 행사·홍보 중심에서 다양한 행정 분야로 확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동구의회 서주영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남동구가 이미 운영 중인 드론의 활용 분야를 넓히고 부서별 행정 수요에 맞춰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동구는 현재 각종 축제와 행사 현장을 촬영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 등 일부 행정업무에도 활용하고 있다.

서주영 의원은 드론이 단순한 촬영 장비를 넘어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을 확인하거나 넓은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항공영상과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례에는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비롯해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활용 실태조사, 촉진사업 추진, 예산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바탕으로 남동구는 향후 재난·안전과 산림·공원·하천 관리, 환경, 공간정보 등 지역 행정수요에 맞는 드론 활용 분야를 발굴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갈 수 있게 됐다.

서주영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드론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동구가 이미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활용 분야를 넘어 남동구의 행정수요에 맞는 새로운 활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드론 활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 등 책임 있는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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