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복구 지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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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확대 선포…복구 지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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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조사서 피해 규모 102억5천만 원 기준 초과
복구비 국비 추가 지원으로 경남도·통영시 재정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혜택 추가
경남도청/사진=김국진 기자
경남도청/사진=김국진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지난 8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통영시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확대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시설 복구에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4일 기존 통영시 산양읍과 봉평동에 한정됐던 특별재난지역이 통영시 전역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통영지역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21일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민간전문가, 경남도·통영시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중앙합동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통영시 전체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을 충족하면서 지정 범위가 일부 읍·동에서 전역으로 넓어졌다. 통영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국고지원 기준 피해액 41억 원의 2.5배인 102억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이번 확대 선포로 경남도와 통영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늘어난다.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기존 25개 지원 외에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지원이 추가된다. 대규모 피해시설은 단순히 피해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복구를 넘어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복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복구계획 마련도 가능해졌다.

경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 복구계획이 심의·확정되는 즉시 재난지원금 지급과 피해시설 복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당초 우선 선포에서 통영 일부 지역만 포함돼 아쉬움이 있었지만, 통영시 전역의 피해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추가 지정을 건의한 결과 확대 선포가 이뤄져 다행”이라며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통영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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