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22일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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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22일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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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토지이동 발생 3,264필지 대상 9월 1일부터 열람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서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가능
감정평가사 검증·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 거쳐 결과 통지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올해 상반기 토지 분할과 합병 등으로 변동이 발생한 남양주시 3,2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남양주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을 진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개별지 3,264필지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이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양주시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 특성 조사 내용과 가격 산정의 적정성,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중 산정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산정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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