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시민주권 담은 주민자치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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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주권 담은 주민자치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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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조례 개정 TF 첫 회의 열고 제도 개선 논의
주민참여 확대·주민총회·주민자치회 운영 방향 검토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환 맞춰 2027년 1월 시행 예정
회의 후 TF팀 단체사진 / 남양주시
회의 후 TF팀 단체사진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주민이 지역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자치 제도 정비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본관 목민방에서 ‘주민자치 조례 개정을 위한 TF팀’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TF팀은 변화하는 주민자치 환경에 맞춰 현행 제도를 점검하고 주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에는 시가 추진하는 ‘시민주권’과 ‘헌법친화도시’의 가치를 주민자치 제도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자치를 시민주권을 생활 현장에서 실현하는 핵심 제도로 보고 주민의 정책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첫 회의에서는 조례 개정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현행 조례와 행정안전부 참고조례안, 부서 검토안을 비교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주민참여 확대,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 전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TF팀 논의를 통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조례는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시점에 맞춰 2027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주권은 시민이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의 주체가 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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