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6년 하반기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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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하반기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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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와 일부 건설기계 조기폐차 유도,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약 153대,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급 및 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
배출가스 5등급 차량(1순위) 우선순위 선정, 보조금 지원 2026년 종료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청(사진 / 충주시 제공)

충주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하반기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와 일부 건설기계의 조기폐차를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약 153대, 총 5억 3,600만 원으로 보조금은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비경유 차량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기준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신청 기간은 총 3차로 나뉘며, 1차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는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3차는 10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청 9층 대기환경과 방문, 등기우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 요건으로는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관능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정부·지자체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정상가동 판정이 필요하다.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1순위)을 비롯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특히 건설기계를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와 빠른 신청이 요구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사업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기간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대기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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