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재정특례 촉구…“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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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재정특례 촉구…“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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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를 법적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문화…조직·재정권한 확대 건의
일반조정교부금 47%→67%·도세 징수교부금 3%→7% 상향 한목소리
이상일 시장 “경기도 재정 악화 책임부터 돌아보고 세출 구조조정 나서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권한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용인·수원·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 자치조직권 확대, 재정특례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용인특례시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9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특례 확대를 촉구했다. 용인·수원·화성·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는 특례시를 법적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반조정교부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을 높여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공동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도가 검토 중인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협의회 감사에는 이상일 시장이, 대표회장에는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각각 선출됐다.

이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8기 특례시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민선 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특례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5개 특례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특례시·시·군·구’로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정권한 확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장들은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높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면 명칭뿐 아니라 조직과 재정을 포괄하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뒤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반대했다. 그는 “시·군의 자주재원을 강화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며 “특례시의 주요 세원을 경기도 공동세원으로 만드는 구상은 자치분권 강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악화는 경기도가 책임질 문제”라며 선심성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세출 구조조정,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별도의 논의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행정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특례가 뒷받침돼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민선 9기 특례시시장협의회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기자메모ㅣ특례시는 인구와 행정수요가 광역도시에 가까워졌지만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은 여전히 일반 시의 틀에 머물러 있다. 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특례시 제도가 명칭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법인지방소득세를 둘러싼 경기도와 시·군의 재원 갈등은 각 기관의 주장보다 세수 배분의 객관적 근거와 주민 편익을 중심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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