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미등기 상태 어린이공원 등 권리보전…무상귀속 절차도 추진
무단 점유 9곳 적발…공유재산 관리체계 지속 강화 방침

부천시는 '2026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 원 규모의 미이전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미이전 공유재산 발굴 및 관리 철저' 지시에 따라 추진됐다. 시는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대조·분석하는 방식으로 시 전체 7천600여 개 토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 73필지를 비롯해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확인하며 장기간 관리에서 누락됐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
시는 이 과정에서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필지(3,204㎡·약 22억 원)가 약 45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또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이후 시에 무상귀속됐어야 할 완충녹지 2필지(2,145㎡·약 21억 원)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 편입 국유지 5필지(797㎡·약 4억 원)를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당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토지 26필지(4,045㎡·약 27억 원),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으로 귀속이 누락된 도로용지 23필지(2,302㎡·약 21억 원), 주택건설사업 이후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토지 2필지(544㎡·약 4억 원), 보상금 공탁 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 3필지 등 추가 미이전 공유재산도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한 지역 9곳도 적발됐다. 시는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구했으며, 활용도가 낮거나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용 재산은 용도폐지와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재산 발굴과 권리보전 조치를 확대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발굴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체계적인 점검과 권리보전 조치를 통해 공유재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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