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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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 단속…번호판 영치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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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통행료·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 일제 단속…성실 납세 문화 정착 기대
한국도로공사·여주경찰서와 협력해 체납차량 적발…납부 독려 강화
번호판 영치부터 강제 견인까지…고질 체납 차량에 행정조치 예고
여주시가 여주IC 일대에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차량 11대가 적발됐다. /여주시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가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점검하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23일 여주IC를 비롯한 관내 차량 밀집 지역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여주경찰서와 함께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지방세와 각종 공공요금 체납을 예방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 11대가 적발돼 체납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관외 등록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지방세와 과태료 등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대포차량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 법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강제 견인, 공매 절차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시민이라면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이자 성숙한 시민의식의 출발점”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속하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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