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1인당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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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1인당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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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 보유자 대상
“지역 예술인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지원”
안내문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남양주시는 5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총 150만 원을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회당 지급액은 75만 원이며, 사업비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절반씩 부담한다.

신청 대상은 5월 11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술인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며 개인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수혜자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 수혜자, 19세 미만, 성범죄 신상공개 대상자는 제외된다.

대상자 자격 검증이 완료되면 1차 지급은 7~8월, 2차 지급은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의 경우 기회소득 지급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급여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소득 지원사업을 4년째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예술인들의 생계 부담 완화와 지역 문화예술 다양성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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