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북극항로 법안 통과…해양산업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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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북극항로 법안 통과…해양산업 전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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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전환하며 1,500여 건 낡은 규제 혁신 본격화
북극항로 특별법·해운법 개정안까지 통과…해양산업 성장 기반 한층 강화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규제 혁신과 미래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 3건을 확보하며 해양정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8년간 이어져 온 어업 규제체계 개편부터 북극항로 전략 구축, 섬 지역 해상교통 공공성 강화까지 해양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어업과 해운, 물류를 아우르는 국가 해양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해 데이터 기반 어업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을 기반으로 어구와 어법 제한, 금어기, 금지체장 등 1,500여 건의 투입 규제 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과학적 어획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량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되며, 어업인의 부담 완화와 수산업 경쟁력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북극항로 시대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기반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과 금융 지원 등 범정부 협력체계가 포함됐다. 이 정도면 북극항로를 미래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운영 주체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수익성이 낮아 민간 운영이 어려운 항로에 국비를 지원해왔지만,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선박검사와 운항관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이 운영에 참여하게 되며, 2027년 일부 항로 위탁을 시작으로 2028년부터 전체 공영항로 확대가 추진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어업분야의 낡은 규제 혁파,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 창출,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투입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해 나가는 등,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 정비 및 차질없는 법령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3개 법안 통과는 전통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해양산업 선점 전략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양 정책의 구조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성장 기반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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