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원의 폭행 견디다 못해 가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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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서북경찰서'^^^ | ||
경찰에 따르면 이날 N파행동대원 K씨(40세)가 술에 만취해 “따질 일이 있다”, “죽여 버린다.” 며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안면을 5~6회 가하고 넘어트린 후, 무릎으로 목을 짓누르고, 머리로 안면을 들이 받아 이빨이 흔들리고, 안면부좌상 등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한 K씨(47세)가 주방에 있던 가위로 심장부위와 어깨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K씨(47세)가 천안시 신부동 소재 ○○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 천안시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주시하고 천안서북경찰서는 관련 폭력배들의 이권개입 여부에 대하여 확대 수사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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